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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7. 4.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02:50 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여)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더 나 아가 피해자의 다리 깊숙한 곳을 만지고, 입을 맞춰도 되는지 피해자에게 물어 보았는데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남부 지법 2017 고단 131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노모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잔을 들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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