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인 F는 1999. 10. 20. G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1999. 10. 2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C은 2018. 12. 24.자 공매를 원인으로 2019.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2019.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와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8. 9. 28.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9. 9. 5.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2019. 9. 23. 재등록되었다가 같은 날 서산시 H건물, I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F는 2015. 1. 14. 위 서산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8, 9호증, 을 제3, 4,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공매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C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고는 임대차관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F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C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