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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7가단67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0. 16. D과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C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C호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1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중국국적자로서 2015. 7. 23. 이 사건 주택으로 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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