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4 2017고단9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02:19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D( 남 ,34 세) 이 치료를 위해 진료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간호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진료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