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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62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8. 22:55 경부터 23:35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E에게 통증을 호소하다가 피해 자가 진통제를 처방 받도록 하겠다고

하자, 진통제는 죽어도 맞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원은 안 시켜 주고 진통제만 주려고 한다면서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CT 촬영 후 피해 자가 결과 확인을 위해 대기하도록 안내하자 앉아 있던 휠체어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저딴 간호사가 있냐,

씨발 년이, 진통제는 안 맞는다고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의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최근 5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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