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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선고 2012고정1144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건

2012고정1144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고인

김00

검사

형진휘 ( 기소 ) , 김민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기석 ( 국선 )

판결선고

2012 . 11 . 2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 10 . 25 . 경부터 2010 . 6 . 7 . 경까지 00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00노인 종합복지관 ( 이하 ‘ 이 사건 복지관 ' 이라 한다 ) 의 관장이었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 조금을 받을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관 운영을 총괄하면서 00구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비 ( 급여 ) , 노인일자리사업비 ( 다과비 ) , 경로식당무료급식비 ( 양곡 ) , 운영비 ( 가스 ) , 운영비 ( 홍보 ) 지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면 개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보조 금 지출 서류에 보조금 지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지출한 뒤 보조금 지급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되돌려 받아 해당 보조금 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 5 . 28 . 경 이 사건 복지관 사무실에서 ,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 대 전가스 ' 에 대한 가스 대금을 660 , 000원으로 부풀려 그 지출 항목이 운영비 ( 가스 ) 로 정 해진 보조금으로 위 660 , 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한편 , ' 대전가스 ' 업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 160 , 000원을 이 사건 복지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그 무 렵 이 사건 복지관 직원 김00 등의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 7 . 4 . 경부터 2010 . 6 . 17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이 사건 복지관에 지급된 대덕구 보조금 중 합계 17 , 621 , 500원 1 ) 을 각 해당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 이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순번 74 , 94 , 95 , 103 )

1 . 이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순번 54 )

1 . 강00 , 엄00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 순번 49 , 52 )

1 . 각 수사보고 사본 ( 순번 90 , 91 )

1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 순번 9 ) , 각 활동일지 , 근무상황부 ( 순번 10 내지 29 ) , 각 현장

확인결과 ( 순번 30 내지 35 ) , 김00 00신협 통장거래내역 ( 순번 36 )

1 . 2009년 복지형 지출증빙서류 ( 1 ) ( 순번 37 ) ,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 복지형 ) 5월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출 ( 순번 38 ) , 독거노인 간식드리는 날 5월 찐방구입 ( 순번

39 ) ,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 복지형 ) 7월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출 ( 순번 40 )

1 . 각 경로식당 사업비 지출 관련 서류 ( 순번 42 내지 46 ) ,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 순번

47 ) , 보조금입금계좌 ( 하나은행 ) ( 순번 97 ) , 식대수입입금계좌 ( 하나은행 ) ( 순번 99 )

1 . 각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전표 사본 ( 대전가스 ) ( 순번 48 ) , 보통예탁 거래

명세표 ( 순번 50 )

1 . 각 지출결의서 , 품의 요구서 , 견적서 , 카드매출전표 사본 ( 오월문화사 ) ( 순번 51 ) , 보

통예탁 거래명세표 ( 순번 53 )

1 .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 순번 70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 제42조 제2항 ,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 전액을 이 사건 복지관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며 선처를 구하 나 ,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의 공정 · 투명 ·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상 , 전체 적으로 볼 때 보조금을 사회복지사업 내지 사회복지시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 라도 , 그 개별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 야 한다 . 한편 ,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 여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재단전입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 이를 두고 이 사건 복지관을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

결국 ,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 총금액을 주된 양형 조건으로 삼고 , 그 밖에 범행 목 적 , 경위 , 방법 , 전용한 보조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 약식명령의 형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강건

주석

1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17 , 620 , 500원은 17 , 621 , 500원의 오산으로 보임 ( 별지 범죄일람표 각주 3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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