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자 1개와 휴대용손전등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3.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병원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쇠자(길이 60cm), 손전등 등을 준비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5. 19:00경부터 19:40경 사이 포항시 북구 C병원에 도착하여 그곳 정문을 통과해 장례식장 앞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서성거리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흰색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문짝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자를 쑤셔 넣어 문을 연 뒤,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손지갑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5. 19:40경 제1항과 같이 물건을 훔친 다음 계속하여 위 C병원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대상차량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차량(G)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병원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일몰시각 확인)
1. 각 사진, 차량 흔적 사진, C병원 지도 및 주변 사진
1. 일몰시각 확인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