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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821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원룸의 402호에 거주하던 중 위 원룸 임대인에게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듣게 된 비밀번호가 위 원룸들의 공통된 비상용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0. 20:20경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원룸 407호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위 비상용 비밀번호를 눌러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스타킹 1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9. 21:05경까지 야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약 5,200,000원 및 상품권, 시가미상의 여자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색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 일몰시각 확인)

1.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4년 7월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을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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