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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1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0: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자재창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농기계 관리기 철바퀴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건 발생일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바로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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