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16,104,7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D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소외 G은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D과는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6. 10. 21.부터 1년간, 소외 G과는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5. 4. 13.부터 1년간으로 하여 이들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는 D의 중개로 2017. 3. 19. 소외 J와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다가구주택 건물 중 L호(이하 건물 전체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이 사건 건물 중 L호를 ‘이 사건 L호’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5.부터 2019. 4. 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L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7. 4. 5.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이 사건 L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이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M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89,000,000원,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33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