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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0 2016노252
성매매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여자 청소년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유사 강간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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