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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 22:07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0cc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정우상가 앞 도로를 운동장 방면에서 용지호수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하던 도중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56세)의 다리부위를 위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7. 31. 22:07경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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