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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09.05 2011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4. 13: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삼거리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다

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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