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8:10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신흥로 18길 3-5 해방촌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산도 서관 방면에서 하 얏트 호텔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진단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 형 1회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 택시조합 공제를 통하여 피해 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보여 벌금형으로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