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인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0:10 경 시흥시 B 빌라 C 호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 여, 54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 남, 49세) 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들과 엉켜 마구 때리고 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지 골간 관절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당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