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7고정3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피해자 D(57 세) 과 이웃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16:30 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옆에서 주거지의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상체를 붙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피해자 D에게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항아리 3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