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709동 504호 소재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 여, 54세) 의 집에서, 가정 불화로 인해 집을 나간 피고인의 부친인 E이 위 장소에서 지내는 것을 알고 찾아 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이 발로 찼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 태도, 녹취 파일, 목격자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