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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30 2018고합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1:21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C(71 세) 가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같은 날 02:07 경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E 3차 앞길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 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배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이어 택시를 출발시키려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주수 중지 중수 관절 부), 찰과상 (두 피부), 좌상( 좌 견관절 부)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분석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벌률 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제지하는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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