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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32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거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화성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결보고 보충조서, 거래내역서, 조사종결 보고서, 무자료 매입내역, 현금전표 등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수차 요청했는데도 이를 받지 못했을 뿐 이에 관해 통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소를 세 곳이나 개업해 이름조차 모르는 자와 10개월 가까이 거래하며 86억 원이 넘는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거래처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몇 개월 만에 세 곳의 주유소를 모두 폐업했다. 그 거래형태와 주유소 운영실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해 통정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거래한 가액이 86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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