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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118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의약외품(생리대, 종이제품, 생활용품 및 유아ㆍ여성용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 B은 농ㆍ축ㆍ수산물, 건어물 수출입업, 도ㆍ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J도 I의 사내이사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E은 2010. 1. 29.부터 2016. 1. 29.까지 및 2016. 12. 19.부터 2017. 10.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생리대 납품대금 지급 1)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K’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에 생리대 납품대금으로 2015. 5. 11. 200,000,000원, 2015. 9. 23. 118,7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H는 피고 회사에 생리대 납품대금으로 2016. 3. 9. 40,000,000원, 2016. 9. 29. 50,000,000원, 2016. 10. 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3) I은 피고 회사에 생리대 납품대금으로 2015. 9. 1. 82,615,000원, 2015. 12. 17. 40,000,000원, 2016. 1. 21.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 E의 소개를 받아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로부터 8층 구조로 된 특허패치를 내장한 고급생리대(‘M’ 생리대 또는 ‘N’ 생리대, 이하 ‘이 사건 제1생리대’라고 한다)를 제작ㆍ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H 또는 K 명의로 생리대 납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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