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 21:05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주차장 입구 앞 길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하의 및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로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6:30경 인천 계양구 C공원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D 등 일행을 바라보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상의를 반복하여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이 약 10m 앞에서 여자인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면서 10분에서 15분 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면). .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