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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5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허위의 재건축계획을 빌미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본소청구와 무관하고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반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제1심에서의 위 항변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이미 위와 같이 심리가 이루어져 실체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므로, 반소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거나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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