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산천어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2020. 5. 2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 437-1 상리삼거리 편도 1차로의 5번 국도 교차로를 상서면 쪽에서 화천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출근 시간대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화천터널 쪽에서 상서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공소장에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