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1: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주차장부터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음주운전한 거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