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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21: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주차장부터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음주운전한 거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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