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장수삼겹살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된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운전거리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