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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단127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던 중 2015. 6.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부동산 가게를 운영하며 MQM 정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반대당인 PPP 당의 지지자들이 원고의 가게를 찾아와 가게 기물을 부수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박해는 PPP 당원들이 원고를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자릿세를 내라고 위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원고와 PPP 당원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이나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불과하여 난민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고, 파키스탄 사법당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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