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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단331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아래에서는 ‘방글라데시’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2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15. 12. 20.)이 임박한 2015. 12.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8. 14.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이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의 당원이고 원고 역시 오래 전부터 BNP 정당을 지지해왔다.

원고가 BNP 정당에 20여 차례 기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5. 1. 4. 본국에서 여당인 아와미리그(AL) 당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2015. 3. 25. 원고가 자국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아와미리그 당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아버지가 계속 정치활동을 하면 원고를 비롯한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원고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와미리그 당원들이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가 기부금을 지원했으니 귀국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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