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27.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연 18%, 변제일은 2010. 10. 26.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처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8.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1. 4.부터 이율을 연 12%로 낮추어 주었다.
다. 2013. 8.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미 변제한 40,000,000원을 뺀 대여금 잔액 110,000,000원에 2012. 11. 26.부터 2013. 8. 26.까지의 미지급 이자 11,000,000원(월 1,100,000원×10개월)을 1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합한 12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고 변제일은 2014. 8. 26., 이자는 2013. 9.부터 연 5%로 계산하여 매월 26일에 500,000원씩 변제하고, 연체이율은 연 24%, 만일 2개월 이상 이자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대여원리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이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2014. 8. 26.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8. 27.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들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 합계 7,500,000원에 대한 반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