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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14004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가액배상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기금 가) 원고 기금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 등을 받음에 있어서, 2007. 4. 18. 보증금액 3억 원, 2009. 3. 3. 보증금액 3억 원, 2009. 3. 3. 보증금액 2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C은 이를 담보로 보증금액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하에서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순서대로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B은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제1, 2, 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 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기금은 2013. 8. 16. C이 폐업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9. 11. 제1, 2, 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583,624,4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일부를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577,091,175원이 되었고, C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확정손해금은 2,147원, 대지급금은 3,121,845원(가압류 등)이다.

결국, 원고 기금이 C 및 연대보증인인 B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합계 580,215,167원이다

(대위변제 잔액 577,091,175원 확정손해금 2,147원 대지급금 3,121,845원). 2) 원고 은행 원고 은행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였고, B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한도)금액 연대 보증인 대출기한 대출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7. 04. 18. 375,000,000 (2012. 3. 2. 대출한도를 250,000,000원으로 변경) B 2010. 03. 02. (2013. 02. 28. 기한을 2014. 02. 28.로 변경) 대출2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03. 11. 200,000,000 B 2010. 03. 02. (2013. 02. 28. 기한을 2014. 02. 28.로 변경) 대출3 B2B구매자금대출 2009. 03. 11. 300,000,000 (2013. 2. 28. 대출한도를 260,000,000원으로 변경) B 2010. 03. 02. (2013. 02. 28. 기한을 2014. 02. 28.로 변경) <표>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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