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J 일대 영업 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일대에서 추진 중인 K 재개발 사업의 이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폭행협박공갈 등의 폭력행위를 통해서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그 지역에서 성매매알선영업 및 재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G이 위 재개발 지역의 이주 및 철거용역을 위해 설립한 (주)L의 직원으로서 이주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가. 2008.경 K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되면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G은 그 지역 이주 및 철거용역의 이권개입을 위해 2009. 1. 20.경 위와 같이 세력화된 “M”를 중심으로 (주)L를 설립하고, 2010. 7. 14. N 재개발조합과 N 세입자 전원을 이주시키는 대가로 용역비 25억 원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0. 12:30경 서울 용산구 O 소재 피해자 P(여, 61세) 운영의 ‘Q’ 커피숍에 I, R, S, T, U, V 등 약 15명의 (주)L 직원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R, S, U,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수명은 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위세를 보이고, I, T, V,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수명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I은 피해자에게“이 가게 영업 정지 아니야, 나온 보상금에 10% 더 줄 테니 그 보상금 받고 가게에서 빨리 나가”라며 반말로 시비를 걸 듯 말하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왜 그러세요 ”라고 대답하자, I은"내가 이 집에서 술 팔아주고, 차 팔아준 것이 어딘데 이 씹할 년아,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개 같은 년은 좋은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이런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