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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16 2011노1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09. 9. 8.경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이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함에도 실체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M’와 관련된 증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G, H, I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J 일대 영업 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일대에서 추진 중인 K 재개발 사업의 이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폭행협박공갈 등의 폭력행위를 통해서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세력을 규합하여 그 지역에서 성매매알선영업 및 재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G이 위 재개발 지역의 이주 및 철거용역을 위해 설립한 (주)L의 직원으로서 이주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부분을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한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P, X를 협박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4)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C과 공동하여 2009. 9. 8.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E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이유로 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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