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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6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상해죄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피고인의 당 심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여럿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많다.

폭행죄의 경우 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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