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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8고정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여인숙' C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2:25 경 위 'B 여인숙 '에 주인인 피해자 D( 여, 39 년생) 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했다는 이유로 'B 여인숙' C 호 욕실 현관 유리창 1 장, 현관문 유리창 1 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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