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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8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5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을 통하여 거실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시일이 오래 되고 다른 일련의 사건들과 혼동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송부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죄질 및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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