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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2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2016. 5.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소유이던 남양주시 C 외 1 토지 지상 D빌딩 제4층 제401호, 제402호, 제403호 및 제5층 제5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해 피고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이하 '이 사건 체납관리비‘라 한다)를 승계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5. 3. 30. 위 체납관리비 중 250,000,000원을, 2016. 6. 15. 위 체납관리비 중 15,000,000원을 D빌딩소유자대표회의에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해 D빌딩소유자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일 다음날인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16.까지는 연 5%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 참조), 인수인인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면책된 금액 및 이에 대한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일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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