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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2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원룸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복도에 나왔다가 옆집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려 있는 옆집 욕실 창문에 갖다 대고 피해자 D(여, 29세)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려 있는 옆집 욕실 창문에 갖다 대고 위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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