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0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7세)가 신고경위를 파악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찍지 말라고 내맘대로 찍을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그래 개새끼야. 반말하고 욕했다. 어쩔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