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11 2016나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6행의 “2016. 1. 9.”을 “2016. 1. 19.”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2행 이하의 “3) 판단” 부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2, 3 부동산을 일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1, 2, 3 부동산을 통틀어 매수하였음에도 각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하여 각 매매계약이 별개임을 전제로제1 부동산의 잔금만을 공탁하고서 제1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나머지 부동산 부분에 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2015. 10. 1.자 답변서에서 제2, 3 부동산의 미지급 잔금 12억 7,820만 원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위 돈을 지급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아울러 만일 원고들이 위 돈을 답변서 송달 후 상당한 기간 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