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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207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18:00 경 대구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양복점에서 피해자 E(73 세) 가 D 양복점 출입문을 붙잡고 나가지 않자, 출입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3 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 양복점의 안쪽에서 출입문을 밀며 피해자를 나가게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출입문의 바깥쪽에서 출입문을 밀며 들어오려고 하였다.

위 출입문은 바깥에서 볼 때 오른쪽이 회전축이 되고, 왼쪽이 회전하는 형태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이 끼면 왼손이 다치게 된다.

그럼에도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 우측 수부 제 3 수지 좌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② 또한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일인 2017. 6. 5.부터 4일이 지난 2017. 6. 9. 피해 자가 진단을 받고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발생 일과 피해자의 진단일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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