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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장 소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복점에는 회전축을 달리하는 출입문이 두 군데 있으므로 원심이 판단한 출입문과 달리 다른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떠밀려 밖으로 나가면서 다쳤을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다툼이 일어난 출입문이 바깥에서 볼 때 오른쪽이 회전축인 출입문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수사기록 19쪽 이하) 및 출입문 수리 내역( 수사기록 8 쪽) 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볼 때 다른 출입문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고 인의 양복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나자 피해 자를 양복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으며, 피해자는 양복점 밖으로 내보 내진 후 피고인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출입문을 밀고 당기며 다투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양복점에서 내보내려 하거나 내보낸 후 다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문에 끼이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양복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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