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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00:4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을 보고 멈춰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 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 죄: 7명( 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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