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00:32 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시흥시 봉우 재로 37번 길 5에 있는 ‘ 군서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시흥시 봉우 재로 37번 길 5에 있는 ‘ 군서 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