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4. 9. 30. 04:1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를 가로질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후진하던 피고 차량을 목격하고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탑승자 D이 상해를 입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10. 8.부터 2014. 11. 28.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1,578,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갑자기 후진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차량소유자인 피고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동승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현실적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