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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원심 판시의 각 죄와 제2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폭행이나 손괴의 피해 정도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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