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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2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0:3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위 중국집의 주방장과 싸워 다음 날 주방장이 일을 하러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2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찌르고 다시 찌르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제지함으로써 손 부분이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 폭력범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유형 제1유형 영역 감경영역 특별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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