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74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6.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들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라108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8. 11. 15.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 2018마755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3. 29.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들은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