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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6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초경 피해자 E이 경작하는 F에 있는 포도밭 진입로인 G 등에 차량을 정차하여 일을 하므로 골프연습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서 포도밭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도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거의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5행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점(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각 참조), ②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진입로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포도밭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진입로의 이용을 방해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진입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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