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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28 2019고단10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3:42경 원주시 원일로13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앞에 이르러 건물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13,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B, J, K,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O’ 확인 관련 사진, 현장 확인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37, 38, 4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4, 27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 및 H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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