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9고단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소재 3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9. 1.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41008-003, CC-NA-150326-005)를 받은 것과 달리 별도의 점수 체계를 가진 ‘사바나Ⅱ’ 게임기 15대, 아이오보드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는 ‘황금코끼리’ 게임기 45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