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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9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유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반복하여 방해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 건인 유치장 화장실 나무 출입문을 부수어 손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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